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온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행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 안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근거도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의 규율대상인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대재해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이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한 점을 지적하며 형벌 규정으로서의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범죄 구성요건으로 사용된 '충실하게', '적정' 등 모호하고 불특정한 조건도 삭제나 수정이 요구된다"면서 "모법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법과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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