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계를 제외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