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가 기재된 남성들과 마치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것처럼 묘사...인격 살인 행위"

1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팬클럽 ‘열지대’(悅地帶)를 이끌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홍길동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상정한 벽화를 자신이 소유한 건물 담벼락에 내건 ‘홍길동중고서점’의 주인 여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 8. 4. / 사진=박순종 기자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상정한 벽화(소위 ‘쥴리 벽화’)를 자신이 소유한 건물 담벼락에 내건 ‘홍길동중고서점’의 주인 여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당했다.

윤 전 총장 팬클럽 ‘열지대’(悅地帶)를 이끌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홍길동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건물주 여 씨가 해당 벽화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총장은 “윤석열의 처(妻) 김건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의 종업원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남성 편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된, 출처 불명의 루머가 (벽보에) 기재돼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진위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위) ‘윤석열 X파일’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써, ‘쥴리’가 기재된 남성들과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벽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지극히 저질적이고 반(反)인권적인 정치 테러 행위이자, 여성의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피고발인(건물주)과 사전 연락을 한 조력자 내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의 전화 통화 내역과 벽화 제작을 전후한 시기 피고발인이 수신·발신한 문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수사,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률에 따라 엄벌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사라져) 처벌받지 않는다.

1
윤 전 총장 팬클럽 ‘열지대’(悅地帶) 측 ‘쥴리 벽화’ 건물주 고발 기자회견 현장에는 기자들이 몰려왔다. 2021. 8. 4. / 사진=박순종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31일 벽화에 검정 페인트칠을 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유튜버 김기환 씨(‘우파삼촌tv’ 운영)도 발언에 나섰다.

김 씨는 “건물주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보고 찾아와 나 역시 표현의 자유를 누린 데 불과한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다”며 “자기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나는 누리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나는 문제의 벽화를 뜯거나 하는 방식으로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문제의 벽화에 검정 페인트칠을 할 당시 벽화는 이미 수많은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씨 사건을 입건하고 오는 7일 김 씨에 대한 임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상진 사무총장은 건물주 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해당 벽화는 현재 하얀 페인트칠이 덧칠돼 원래의 그림이 지워진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