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동지 이인영의 통일부가 법원 요청 무시...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법원 "조선중앙TV 저작권료 7억9000만원 北 누구에게 전달?"
통일부 "국익 해칠 수 있어 공개 불가...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이기도"

이인영 통일부가 임종석이 대표를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는 법원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경문협이 2005~2008년 북한 측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이 북측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25 국군 포로 한모·노모 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북한의 포로로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국군 포로 측은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을 보관(공탁) 중인 경문협이 4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조선중앙TV 영상과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해 왔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2009년부터 송금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원을 보관해 왔다.

서울동부지법이 대북 송금 경로를 물었던 이유도 북한 저작권료의 실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야 국군 포로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군 포로 측의 사실 조회 요청을 수용한 법원의 지난 4월 요구를 '국익'을 들어 거절했다. 법조계에선 "통일부가 경문협 눈치를 보느라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했다"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가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든 것도 지속적인 논란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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