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매체 신화통신, "내달 개최 예정인 全人代 상무위원회에서 검토" 보도

중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반(反)외국제재법’을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각각 ‘헌법’으로서 기능하는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재검토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 차원이다. 홍콩 현지 매체 싱타오일보(星島日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전국성법률’(全國性法律·중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여러 수단·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 억압하고, 중국 공민(公民)이나 조직 등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내정에 간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의 제정, 결정, 실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중국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반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이나 조직 및 ‘반제재 명단’에 포함된 주체와 특별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 윌버 로스 전(前)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외국제재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다.

만일 홍콩에도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홍콩에 들어서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 등에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제재 방침에 협력하고 있는데, ‘반외국제재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제재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의 경우 그같은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조직 또는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또 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협력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6월30일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금지한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시행 때에는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 거점을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바 있다. ‘반외국제재법’이 홍콩 등지에서 시행될 경우, 현지에 거점을 둔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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