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이 신청한 긴급구제 건은 권고 않기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날(26일) 열린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측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냈다. 원주시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노조 측이 원주 시내 8개 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4단계 기준을 적용해 노조 측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며 노조 측이 신청한 긴급구제 건은 원주시에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同) 위원회는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단 본사 앞을 포함한 원주 시내 8개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원주시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특히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4단계를 적용한다고 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원주시 측은 “시내(市內) 확진 환자가 최근 들어 폭증하는 상황이라,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개최된 민노총 측 불법 집회에 참가한 노조 관계자 3명에게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역학조사 결과 집회 참가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은 “해당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근연관계(유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매우 높게 확인돼 선행감염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해당 인사들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음식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의학계에서는 호흡기·비말 감염으로 번지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야외와 같이 개방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하절기를 맞아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 환기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는 맞통풍을 시키는 등 자연 환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되면 바이러스 전파를 일정 수준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하철과 같은 극도로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통제를 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우파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통신 추적 등을 동원해 일정 시간대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에 있었던 이들을 색출해 내고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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