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김동원(드루킹)’ 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원심판결2019노461)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예정이던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드루킹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직선거법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일부 이유무죄’ 부분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이나 유지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댓글작업이 이루어진 이른바 ‘역작업’으로서,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을 말한다.

그 이유무죄 부분은 허익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수 118만8800여개의 25%, 공감ㆍ비공감 클릭수 8840만1200여회의 30% 정도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김 지사-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수치 4133만회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수치 39만회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다. 그 규모나 방법, 영향력 측면에서 김 지사-드루킹의 댓글 사건을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법의 무죄부분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말경 드루킹에게 센다이총영사 직의 추천의사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2018년 6월 실시 예정이던 지방선거의 특정후보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이 의사표시가 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선고를 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무죄부분에 관해 일각의 오해가 있으나 이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드루킹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 등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김 지사가 드루킹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죄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원심판결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등이 지난 2017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센다이총영사 직의 추천을 제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김 지사의 드루킹에 대한 센다이총영사 직 제안이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것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공소시효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정한 ‘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로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됨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마지못해 센다이총영사 직 추천 등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2017년 대선이 아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된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여론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등 여론조작 행위에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관여하였고, 김 지사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 현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9도13329)에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달리 대법원의 소부인 제2부에서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2부를 구성하는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소위 우민국(우리법연구회·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와 거리가 먼 인사들로 평가된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서로서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정하여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천만다행으로 우민국이 아닌 대법관들로 구성된 소부의 대법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었고, 대법원 제2부의 대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논평에 매우 공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한 후 제1심의 2019년 1월 선고까지 5개월, 원심의 2020년 11월 선고까지 22개월, 지난 대법원 선고일까지 8개월 등 35개월 만에 선고되었다. 김 지사 사건의 근거법률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특검법) 제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소일로부터 대법원까지 재판기간을 공직선거법의 12개월보다 짧은 7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제1심에서 제3심까지 불구속 형사사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15.2개월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적자’ 내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지칭되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은 제1심과 원심 및 대법원에서 근거법률인 드루킹특검법에서 정한 재판기간의 5배이자 일반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 걸렸다. 결국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만료 9개월여와 김 지사의 4년 임기만료 11개월여를 앞두고 기어코 ‘지연된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번 허익범 특검 수사 당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김 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므로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 방문시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여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에 동의 내지 승락하였고, 드루킹으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평가한 바와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단죄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지사-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수혜자측인 집권여당 주요인사들은 김 지사의 태도에 동조하거나 “지난 대선에서 17% 이상 표차로 승리한 문재인 후보측은 댓글 여론조작을 할 까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동의 내지 승낙한 것 이외에도,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운용현황 등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매일의 댓글작업 결과, 작업량 등을 기재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았다는 사실,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사실,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드루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드루킹의 인사추천 요구에 응한 사실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이 김 지사와 여당 측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된 실체적 진실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댓글순위 조작 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관한 사실 위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던 문재인 후보나 김정숙 여사 및 자금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허익범 특검은 2018년 8월 수사결과발표에서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지원 조직으로 김정숙 여사가 2017년 4월경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불법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 “드루킹의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했으나 수입과 지출의 세부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악전고투하던 허익범 특검이 그나마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하였던 바에 따른 결과이고, 드루킹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탓도 있다. 이러한 허익범 특검과 종전 드루킹특검법의 한계에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이던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범죄행위가 밝혀진 이상, 김 지사의 윗선이나 다른 공범의 단죄를 위한 새로운 드루킹특검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우리 헌법 전문에서 1960년 3ㆍ15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역사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ㆍ헌정사적 가치와 함께 부정선거로 인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었다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한 이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대선 무효 등 집권여당의 정통성에 대한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주권의 행사인 것이다.

대법원은 2017년 제19대 대선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2017수92)에서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물론 이 선거무효 소송에는 김 지사는 물론 드루킹의 대대적인 댓글조작 사실에 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공모한 드루킹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던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각축전을 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철수 후보가 김 지사-드루킹에 의한 댓글 순위 여론 조작 등으로 인하여 출마를 포기하거나 지지도가 추락하게 되었고, 문 대통령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실체적인 진실이 확정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한 여론조작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지난 대선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부정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 관한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문에 대해 그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침묵할 일이 아니라 지난 대선의 여론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어디까지 관여하였는지 여하에 관하여 마땅히 응답할 책임이 있고, 또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관여에 관한 국민적 의문도 해소할 책무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문 대통령의 평생 소원을 위해 청와대 등 국가조직이 동원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의 김 지사 판결에서 비롯된 국민적 의문과 의혹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그 의문과 의혹을 해소할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전문의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 국민적 저항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7.20(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7.20(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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