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공개할 시에는 외압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 위원회의 내부 견제와 권고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구조심의위원회 위원들만 공개했다.

공수처는 위원들의 요청으로 비공개했고, 수사 관련 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면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도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론도 상당하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처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독립기관이라면 명단 공개를 통해 외부 감시를 받는 게 맞고, 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옥상옥의 기형적 사법기관인 공수처는 '법무부-대검찰청-각급검찰청'이 합쳐진 구조의 독립 기관이다. 때문에 산하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권한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명단을 비공개한 공수처의 7개 위원회 외부 위원은 전부 처장이 위촉한다.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의 소집 권한도 처장에게만 주어졌다.

공수처 수사심의위 위원 일부도 "위원회는 사실상 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려면 명단 공개를 통해 외부 눈치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현재로선 '친공수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촉하더라도 견제가 안 되고 전문성 등도 감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독립기관에 속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위원 명단을 대부분 공개한다. 

경찰청도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비공개가 원칙인 검찰은 150∼250명의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편파성 시비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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