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민주노총, "실내 행사도 50명까지 가능한데, 야외 집회는 왜 안 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접근하기 위해 공단 본사 건물 뒤편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로 접근하기 위해 공단 본사 건물 뒤편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강원 원주시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동(同) 노조가 집회를 예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부근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담장을 넘거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노조 측 주장은 동(同) 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 앞서 민주노총은 2021년 7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인근 등 원주 시내 8개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고 오는 30일에도 추가 집회를 열겠노라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원 원주시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 집회를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원주시 측은 “시내 확진자가 최근 들어 폭증하는 상황이라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며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실내 행사는 50인까지 가능한데, 그보다 안전한 야외 집회는 어째서 금지하냐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 측 또한 “(원주시의) 집회 금지는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집회 개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이날, 강원 원주시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공단 본사뒤편에서 본사 건물로 접근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언론사 등에 제보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이들이 경찰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건물 뒤편 언덕을 기어올라 건물 담장을 뛰어넘는 ‘꼼수’를 구사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측 불법 집회에 참가한 노조 관계자들 가운데에서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집회 개최 시간대에 인근 장소에 있던 시민들에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한 데 반해 종로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정부 당국의 ‘편파 행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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