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은 좌석 띄어앉기, 콘서트는 5천명...현장예배는 전면금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일반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적용해 달라”

대전의 기독교계 단체장들은 23일 대전시에 일반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규정을 교회에 적용해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오정무 목사와 대전 성시화운동 본부장 김철민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합동 대표),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와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통합 대표), 열린문교회 이기복 목사(감리 대표),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침신 대표), 노은교회 김용혁 목사,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백석 대표), 한밭장로교회 김종진 목사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날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반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영화관은 2개 좌석당 1명,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천명까지, 전시회 박람회장은 6㎡ 또는 8㎡당 1명 등”이라며 “법치의 원칙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를 적용해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에선 현장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수도권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됐다. 대전시는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60명 이상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는 4단계에서 19명에 한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교회에 보냈다. 그러나 다른 일반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종교시설에만 적용되는 이 ‘19명’ 인원 상한 제한은 불공정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체장들은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며 호흡”이라며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 1일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전국의 각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혹 개별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연좌제식의 처벌을 불합리하며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단체장들은 대전시 당국에 예배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기독교 총연합회와 성시화 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시 당국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들과 단체들은 예자연과 연합해 즉각 행정명령 중지 요청을 내고, 각 교회별로 예배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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