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前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핵심 증인 배제하는 등 편파적 행태도 보여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건 진행이 또 미뤄졌다.
류 전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는 21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최종경 검사(사시51회·연수원42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건에 대한 판단을 또다시 유보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 4월20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에 대응,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우연제 씨 등 19명을 피해자로 특정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 허가를 구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지난 5월12일 열린 류 전 교수 사건 네 번째 공판에서 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새로 잡았다.
류 전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박 판사는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류 전 교수 측은 이 사건 증인으로 오랜 기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 교수의 ‘종북’(從北) 발언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격인 단체)와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전(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 등 3명을 류 전 교수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배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2인에 대한 류 교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황의원 대표는 “재판부가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는 “최 검사가 공판 기일 바로 전날인 어제(20일) 100쪽 분량의 문서를 공소장 변경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나에게 해당 문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미뤘는데, 지난 두 달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공판 하루 전에 그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의를 예단하고 있는 경우 기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류 전 교수 측이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사실에 대한 원본 열람을 요청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가들은 여성가족부가 관리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이 바로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군의 관리 감독 하에 있던 ‘일본군 위안소’는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전방 작전(作戰) 지역에 설치됐는데, 연구가들은 후방(後方)에 해당하는 대만이나 조선, 내지(內地·일본 본토)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쏟아져 나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재판부가 만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끝내 불허할 경우 류 교수는 ‘무죄’(‘무죄’ 선고 내지는 ‘공소기각’ 결정)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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