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처리 방향을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로,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된 과세 기준에 야당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견해차와 의사일정을 고려, 종부세법안을 8월 내로 처리하기로 목표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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