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12일(현지시간) 비판 성명 “인권변호사 출신이 세계 최악 인권 유린국 옹호하려 자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권,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 모면하고자 계속 핑계거리 만들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ludicrous)”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인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다”고 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제약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그 법이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시키려는 외부 단체들을 향해 분노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됐으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단체는 “만약 한국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러한 광범위한 금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현존하는 법률을 사용해 사례별, 사건별로 규제함으로써 이 상황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25일도 VOA에 “김정은은 북한정권을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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