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백신에 ‘물백신으로 비판받는 중국 백신 2종류’가 포함됐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할 때는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 중국 사대주의는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또 다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굴욕 외교’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격리면제하면서 ‘상호주의’ 요구도 못해...KBS 특파원도 정부의 상호주의 포기 비판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 주재원 및 교민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조치를 받는다 해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할 때 3주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격리면제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중국 교민사회의 지적이다.

심지어는 공영미디어인 KBS조차도 정부의 상호주의 포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도했다. 이 매체의 북경 특파원인 김민성 기자는 지난 21일 ‘특파원 리포트:한국은 7월 1일부터 격리면제하는데 중국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중국백신을 맞고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연합(EU)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편향 논란에 휩쓸린 WHO는 중국의 ‘물백신’도 긴급승인...한국정부는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을 모두 격리면제 조치

우리 보건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조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즉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이 조건에 포함된다.

중국 시노백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중국 시노백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이 조건에 따르면,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일부지역, 그외 동구권 국가 등에서 쓰이고 있지만 WHO의 긴급승인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WHO 긴급승인 리스트에 들어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다. WHO는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을 옹호하는 대응으로 친중 논란에 시달린 전력이 있고,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백신은 예방효과 50%...화이자의 절반수준인데 文 정부는 동등한 면제 조치 취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벡터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과 달리 '사(死)백신(killed vaccine)' 방식으로 개발됐다. '사백신'은 병원균을 열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시킨 형태의 백신이다.

사(死)백신은 바이러스 또는 병원균을 비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생(生)백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폐렴구균 ▲A형간염 ▲B형간염 ▲백일해 ▲파상풍 ▲기타 인플루엔자백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접종의 결과로 생기는 면역력은 생백신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홍콩대 연구팀이 ‘화이자에 비해 시노백의 예방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내놓아, 시노백 백신을 둘러싸고 '물백신'(물을 탄 것마냥 항체 생성률이 낮은 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벤자민 코울링 교수가 이끄는 홍콩대(HKU) 연구팀은 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화이자 백신 접종사례에서는 예방효과가 95%에 달했지만 시노백 백신은 50.7%에 그쳤다.

연구팀은 두 백신 간 현저한 격차에 대해 "시노백 백신을 맞은 이들의 경우 (화이자 백신처럼 항체 생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SCMP에 전했다. 1·2회 접종만으로는 시노백 백신의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부스터샷'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확인한 것이다.

시노백 백신은 중국이 자국 국민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역내 국가에 백신외교를 위해 제공해온 것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올해 초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한 지방에서 의료인 수백명이 시노백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노백 백신의 항체 생성 수준과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노백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 △중요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을 사유로 할 경우 시노팜과 함께 시노백 백신 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95%의 예방효과를 보이는 화이자 백신과 50%의 낮은 효과를 보이는 시노백 백신에 대해 우리 당국은 차별없는 정책을 펴려 하는 실정인 것이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관영매체,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 격리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 됐다” 자화자찬

이를 두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5일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 백신 접종자의 입국시 격리를 면제했으며, 이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노백보다 예방률이 약 2배에 달하는 화이자를 맞은 경우라도 무조건 3주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족을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다시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들, “상호주의 위반” 비판...정부는 불공평하지 않다고 우겨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방효과가 50%밖에 안 되는 시노백을 맞고 오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갈 때는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정부 당국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반드시 외교적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이런 처사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중국산 백신을 맞았는데도 한국을 다녀오는 사람에게 3주 격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방역 상황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면서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를 고집할 경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오기 힘들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도 그 나라에 가면 격리를 해야 한다’며 중국의 3주 자가격리가 불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델타 변이’ 예방효과 검증 안된 중국 물백신 격리면제 조치, 새로운 확산 공포 키워

더 큰 문제는 ‘델타 변이’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후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통제와 격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물백신 접종자들에게 3주간 격리면제를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외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까지 격리면제를 추진하다간 한순간에 방역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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