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 상대로 싸워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
국가보훈처,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행정청인 국가보훈처가 사법부 판결에 순순히 따라줄지는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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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이해찬·민병두·설훈.(사진=연합뉴스)

여권(與圈) 유력 정치인인 이해찬(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민병두(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캠프 총괄특보단장, 現 보험연수원 원장)·설훈(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유공자 이해찬·설훈·민병두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공개할 것’을 명령한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국가보훈처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역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해찬 외 2명의 5.18민주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한 자유법치센터는 완승을 거뒀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자유·우파 시민단체 턴라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구 씨는 이번 소송을 이끈 장달영 변호사를 지칭해 “진정한 법조인이란 어떤 법조인인가를 생각해 본다”며 “인기를 끌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마치 실현될 것처럼 떠들면서 정치 이슈만 골라 찾아다니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이루려 하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나는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돈 되는 일이 아니어도, 인기 끌 사건이 아니어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묵묵히 투쟁,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한 법조인의 모습을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청인 국가보훈처가 사법부의 명령을 어기고 이해찬 외 2명의 5.18민주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나올 때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가보훈처가 순순히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줄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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