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2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매해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간극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제4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이 도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여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위는 다음달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