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렸다. 2021.06.0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렸다. 2021.06.0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던 현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3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의 인사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다. 법원은 이날 그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2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문제가 된 이규민 의원의 혐의는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죄로,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이 선고 받은 벌금형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2104605)'을 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함께 내놨다. 이에 대해 '주관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의도한 바는 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그의 과거 대학교 재학 시절 연루됐던 '반미구국전선'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1990년 초, 경찰은 '반미구국전선'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송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 후 각종 문건을 제작한 것으로 봤다. 당시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는 '반미구국전선' 단체에 연루됨에 따라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특별 복권돼 국회로 입성했다.

문제의 '반미구국전선'은, 당시 이념성 불온 문건인 '구국의전선', '새날' 등을 만들어 배포했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3월7일([탐사기획] 與, 8일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가 노동자 해방의 길"?)과 지난 2월28일([탐사기획] 與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왜 이리 집착하나... 배후 '반미구국전선' 정체 추적)에 걸쳐 그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최근 터진 '北 김일성 회고록 논란'과도 맞닿는다. 지난 5월9일에는 '[탐사기획] '김일성 회고록'에 숨겨진 與 '국가보안법 폐지론' 추진 실태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 내막을 밝힌 바 있다. '반미구국전선'의 과거 행적은 위의 해당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의 불온 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의 불온 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을까.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탄다. 그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을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그가 낙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공보의 표현은 당시 '고속도로'라 기재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할지 의문스럽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4.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4.28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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