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안돼...野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도 관계없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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