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를 재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이번 재수사에서도 최 씨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관계였던 안 모씨와 함께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밖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본인과 처가 관련 비리 의혹들은 최근 터진 '윤석열 X파일'로 인해 여야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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