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文氏에게 500만원 벌금형 선고
지난 2019년 12월 4.15총선 출마 준비중이던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캡처=유튜브)
(캡처=유튜브)

지난 4.15총선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갑식 전(前)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편집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2일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정상적인 비위(非違) 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30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한 피고인은 당연히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인 문 전 편집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성원 전(前)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김 전 부사장은 두산중공업 임원직을 사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부산광역시 남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문 전 편집장은 그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제보를 내세워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 전 편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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