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처럼 폭넓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한 층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말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깜빡 잠이 든 A씨는 집 앞 정거장을 지나쳐 인근 정류장에 내렸고, 곧장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친목 모임이라고 판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반려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며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선 산재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은 처벌이 실제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회식 이후 교통사고까지 사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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