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日 참의원選 앞서 히로시마 지방 의원들 매수한 혐의 인정

지난 2019년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히로시마(廣島) 선거구 선거 매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8) 전(前) 일본 법무상(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에 상당)에게 18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가와이 전 법무상과 가와이 전 법무상의 아내 가와이 안리(河井安里·47) 전 참의원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30만엔(한화 약 133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동(同) 재판소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아내 가와이 안리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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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이 안리(河井安里·47) 전(前) 일본 참의원 의원(왼쪽)과 그의 남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8) 전(前) 일본 법무상.(사진=위키피디아/로이터)

도쿄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동년(同年) 8월까지의 기간 중 아내 가와이 안리가 입후보한 히로시마 선거구 참의원 선거에서 집표(集標)를 의뢰하면서 히로시마현 지방의원 등 100여명에게 총계 약 2900만엔(한화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해 8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현금을 제공한 취지(매표 목적)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전체적으로 선거 매수죄를 다투지는 않겠다”고 진술하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금품의 자금 출처는 소속 정당인 여당·자유민주당(자민당)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가와이 전 법무상의 아내 안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와이 전 법무상과 아내 안리 간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동(同) 재판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 사이 안리가 집표를 의뢰할 목적으로 히로시마 지방의원 4명에게 총계 약 160만엔(한화 약 1600만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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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사진=도쿄지방재판소)

아내 가와이 안리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의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안리는 참의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의 형(刑)이 확정되면 가와이 전 법무상의 형기(刑期) 만료 시점으로부터 5년간 공민권(선거출마권 등)이 정지된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2) 자민당 간사장은 “당으로서는, 정치의 신뢰를 뒤흔든,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계속해 당 전체적으로 규율을 철저히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토 쓰토무(佐藤勉·65) 자민당 총무회장 역시 “나쁜 일은 나쁜 일로 규정한다(惡いことは惡いというけじめをつける)는 의미에서 충분한 설명을 바라는 바이고, 가와이 전 법무상에게 ‘처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59) 국회대책위원장은 “정말로 악질적인 매수 사건인데다가 자민당이 가와이 전 법무상에게 건넨 1억5000만엔에 대해서도 당시 당의 총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은 아무 설명도 없다”며 “도망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逃げ得は許されず), 폐회 중 심사의 장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의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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