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보수우파의 입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동의하는 것이 말이 되나?”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혼을 금지...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동성혼 담론을 이끌겠다니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인의 정당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했다(화면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했다(화면 캡처).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당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지와 PC(Political Correctness)적 견해를 여과없이 드러내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의 ‘열린토론’에 출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해서 소위로 자동 회부됐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어떤 의지와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정당 대표가 되니까 개인 입장을 표명하기 굉장히 두려워진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동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될 것”이라며 “‘개인의 특성’이라 함은 개인에게 고유한 성적 자기 정체성이며,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동성애는 찬반에 붙일 수 없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제1보수정당의 당수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앵무새처럼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면서 이른바 ‘성 정체성’이 개인이 태생적으로 지닌 고유한 특성이며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성 정체성’ 개념은 자신의 성(性)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전에도 없는 용어다.

심지어 이 대표는 “동성혼은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보수진영에서도 담론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법상 보수진영에서는 동성애와 제도적 동성혼 자체도 혼재돼서 활용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진영을 끌고 들어오려면 앞으로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 동성애와 제도적 동성혼이 혼재돼 활용되는 상황이라는 이 대표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적이 없으며, 기독교계를 비롯해 보수진영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신앙, 표현과 학문의 자유 등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자유’를 없애지 말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는 악법으로, ‘동성애 독재법’으로 불린다. 기독교계를 필두로 한 보수진영은 지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15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오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유사한 결과를 불러온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는 좌익의 어젠다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이준석 대표는 성별 정체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라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주장하면, 여자로 대우해 주라는 것”이라며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출입하고, 여성 스포츠에 출전해서 메달 싹쓸이 해가는 것에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찬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혼을 금지한다”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동성혼 담론도 이끌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선출된 적도 없는 이준석 개인의 정당인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고 했다.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에는 ‘정치사상,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며, ‘국보법 위반자’ 등 전과를 언급하여 비판하거나, 종북, 사회주의 등의 정치사상을 비판하는 것에 3천 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사실상 보수우파의 좌파 견제의 입을 막겠다는 것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동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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