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칼럼에 金여사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靑, 대통령 비서실 소송 제기 자격 없음 1심 판결에도 무리하게 항소심 제기
靑, 최근 항소심 취하...소송비용 김정숙 여사 아닌 청와대가 부담?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비판한 중앙일보의 칼럼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청와대가 최근 해당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김정숙 여사의 순방을 비판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제하의 칼럼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칼럼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은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최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소송으로 2심도 패소 가능성이 보이자 판결 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취재 결과 소송 취하에 앞서 청와대는 중앙일보 측에 지면 정정보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일보 측은 청와대가 패소했고, 정정보도를 받아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일보 측은 해당 칼럼 인터넷 판 마지막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라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칼럼에 김정숙 여사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중앙일보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제하의 칼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하고, 김정숙 여사는 18번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방시 찾은 곳이 관광지가 유독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르웨이 순방 당시에도 절경으로 유명한 베르겐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도 꼬집었다.

해당 칼럼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즉시 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정부의 요청이었고, 김 여사의 인도 순방도 인도 측의 요청이었다며 허위사실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에 청와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언중위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우선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칼럼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앙일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정보의 요청이 아닌 한국의 요청이었고, 인도 방문도 인도 측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지 못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칼럼은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소송을 김정숙 여사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제기해 소송비용을 김 여사가 아닌 청와대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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