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의원 본인 동의에도 감사원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수행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의뢰에 앞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이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회신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0일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법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실시 불가 내용을 회신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에는 직무감찰 범위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감사원 대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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