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출당조치를 받게 된 양이원영 의원은 8일 본인은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그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 어머니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력을 하겠다고 해야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미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무혐의를 입증해서 복당하라는 당 지도부의 주장은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만의 하나 어머니가 농지법 위반을 한 거면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냐"면서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이라며 "1/4~ 1/10 수준인 공시지가가로 내놓아도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냐, 이렇게 사기당하는 국민들 더 발생하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냐"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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