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이 세세하게 규정한 '우한 코로나' 관리 매뉴얼 지키지 않은 이들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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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화난(華南)수산시장.(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지방 관리들을 징계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그 규모는 1000명 이상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남부에 위치한 윈난(雲南)성 미얀마 접경 지대에 위치한 루이리(瑞麗)시의 공산당위원회 서기 궁원쭌(龔雲尊)은 서기직에서 해임되고 조사담당자로 좌천당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3월 미얀마로부터 입국한 이들 가운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발견됐는데, “반년 조금 넘는 기간 중 3회 연속 바이러스 감염을 확대시켜 방역 책임을 게을리 했다”며 중국 공산당 루이리시 규율검사위원회가 궁원쭌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지방 관리들이나 위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처분 근거는 중국의 행정부에 상당하는 국무원(國務院)이 작성한 지침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규칙〉이다. 이 지침서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세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예컨대 감염이 확인됐을 경우 2시간 이내에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것,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12시간 이내에 격리 시설로 이송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경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계열의 관영 매체인 건강시보(健康時報)의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과 관련해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한 이들의 수가 최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인구는 총 1억7000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70만여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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