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매우 엄중한 상황...한국 측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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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5) 일본 내각관방장관.(사진=로이터)

일정기(日政期) ‘징용’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원고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데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5)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 모 씨 등 일정기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을 강제당했다며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지방법원 2015가합13718)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토 장관은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자 한다”며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토 장관은 또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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