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전세금 44% 폭등...평균 6억1천만원 돌파
민주당이 K-180으로 단독입법 처리한 임대차3법 부작용 극심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아파트 전세금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여당의 파워를 과시하며 단독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월세·반전세 비중 역시 급등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4억2천619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4년 뒤인 지난달 5월 6억1천451만원으로 올랐다. 4년 동안 1억8천832만원(44.2%) 폭등한 것이다.

서울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 7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말 민주당이 통과시킨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상승률이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이후 9월 2.09%, 11월 2.77% 등 오름폭 확대가 지속됐다. 월간 상승률 2%대는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분 등에 따라 임대료를 시세대로 재조정하겠다는 집주인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천508건이었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6천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28.1%였던 수치와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줄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아파트 전세금의 '이중가격' 현상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전용면적 84.87㎡ 전세금은 2017년 3억원 중후반대였으나 지난 4월 6억1천500만원(20층)으로 껑충 뛰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금은 3억3천600만원(1층)으로 신고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 이유는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5%만 올려서 내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세입자들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마련에 나서다 여의치 않으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아파트로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달부터는 임대차 3법 중 이미 적용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제외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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