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행정명령이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 확대해 중국 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 중엔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방산기업인 전투기 제조사 중국항공공업그룹,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다. 여기에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새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조처다.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고, 중국의 지도 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도 중지시켰다.

앞서 미 국방부는 1월 1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