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이 올 12월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7기이며, 이들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5652억원, 사업이 중단된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삼척의 대진 1·2호기는 각각 979억원, 34억원이며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는 7790억원이다.

1조4000억원대의 손실을 보전할 전력기금은 현재 약 4조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되는데, 추후 구체적인 보전 범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사업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산업부가 비용 보전 법안과 구체적인 보전 범위가 마련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준 상태다. 한수원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던 것과 달리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불쑥 발표한 바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별도 요금으로 부과했고,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늘렸다.

한편 정부는 세금을 통한 탈원전 비용 보전에 이어 탈석탄 비용도 별도 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당과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엔 원자력·석탄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급된 발전소 사업 면허를 강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이다. 

법안 10조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일부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발전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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