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州는 '마스크 착용' 강요하는 州기관에 '벌금 부과' 방침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미국 일부 주(州)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부에 위치한 유타주(州) 주의회는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이 법률에 따르면 관내(管內) 공립 학교 및 대학 부지(실내·실외 전부)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주 정부 기관 및 관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럼에도 주 행정기관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경우 텍사스주는 해당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애벗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들에서 보이는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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