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州는 '마스크 착용' 강요하는 州기관에 '벌금 부과' 방침
미국 일부 주(州)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부에 위치한 유타주(州) 주의회는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이 법률에 따르면 관내(管內) 공립 학교 및 대학 부지(실내·실외 전부)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주 정부 기관 및 관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럼에도 주 행정기관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경우 텍사스주는 해당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애벗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들에서 보이는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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