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하는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할 듯
판례 보면 중형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법원, 유사 사례에서 '징역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이 차관을 다음달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중형을 선고해 와, 이 차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 22일(토요일)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영상은 없었다’고 한 경찰 발표와는 달리, 피해자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 남아 있던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어 이 차관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전언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하는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때’에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죄는 형법상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운행 중’에 포함된다.

이 차관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택 근처인 서울 서초구 소재 모(某)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운행 중’인 여객 운송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차관 건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다뤄져야 했으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선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왔다. 이에 이 차관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되며, 형법상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그래픽=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되며, 형법상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그래픽=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에서 잡은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경기도 하남시까지 간다”고 했으나, 택시기사 B씨가 A씨의 승차를 거부하자 우산과 손 등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이뤄진 폭행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써, B씨는 택시 운행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사시44회·연수원34기)는 지난 13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 D씨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혐의다. 이후 C씨는 피해자 D씨와 합의하고 D씨 역시 재판부에 C씨에 대한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C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한편, 담당 수사관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한 사실과 관련, 경찰과 검찰은 이 차관이 ‘수사 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는지를 조사 중에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미 “외압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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