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 1주택자 세부담 경감 ▲ 내집 마련의 기회 확대이다. 앞서 20번 이상 번복된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인 '과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한다. 제한율은 전년 대비 5% 이내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 조세부담을 부과했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게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의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의 공제율도 최대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의힘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12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12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내집 마련의 기회 확대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완화가 골자다.
기존 10%에 불과했던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인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20%까지 올린다.
40% 수준이었던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여기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기존 7천만원)으로 높이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 기준 4억원→6억원, 비수도권 3억원→4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 직후 "'내집'이라는 보금자리를 국민들이 마련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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