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회에 제출됐다.

서정욱, 서재석, 황우섭 이사 등 3명은 21일 양승동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방송 독립성 훼손, 방송 공정성 훼손, 경영실패 건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해임 제청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양 사장이 지난달 15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KBS 사상 최초로 현직 사장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승동 사장은 KBS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태양광복마전’ 방송 당시 독립성 훼손 부실 대응(방송 독립성 훼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 제기로 인한 법조팀 해체(방송 독립성 훼손) ▲채널A 검언유착 허위왜곡 보도 논란(방송 공정성 훼손) ▲김모 아나운서 편파 왜곡방송 논란(방송 공정성 훼손) ▲강원도 고성 산불 오보 논란(방송 공정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첫 해인 2018년 585억 사업손실로 인한 적자 전환에 이어 2019년 759억원 사업손실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KBS의 경영악화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승동 사장이 KBS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제청안의 이사회 상정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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