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3일 오전 8시45분께 지하 주차장 통해 정상 출근
대검찰청, '李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법무부에 요청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2021. 5. 13. /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2021. 5. 13.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12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 수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지검장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지검장 사건을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경우 보통은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지만,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지검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사건은 앞서 동일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조처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요청을 승인할지는 알 수 없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라며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소위 ‘채널A사건’(또는 ‘검언유착’ 사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단말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를 광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로 내려보내면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게 한 전례가 있다.

한편,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당일인 12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에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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