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 등 근거로 직무 배제당한 윤석열 前 검찰총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사진=펜앤드마이크DB)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사진=펜앤드마이크DB)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12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을 징계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청원하고 나섰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하는 동시에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2호) “검사를 징계한다”고 정하며 동(同) 법률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는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 배제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21. 5. 12. / 사진=자유법치센터 제공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 배제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21. 5. 12. / 사진=자유법치센터 제공

청원서에서 자유법치센터 측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연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가 드러났고, 이성윤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조차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지검장은 정직(停職) 이상의 중징계 대상임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同) 센터 측은 “직무상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을 유지하거나 수사에 관련된 검사직을 맡는다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한 건과 비교해 볼 때 이 지검장 건을 특별히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는 “이 사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원인의 자격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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