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文 등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 의견 피력
"김학의 前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해 곽상도 특정해 수사 지휘한 사실 없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민·형사 사건에 나서는 전례 없다" 이야기 나와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소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기획 사정(司正)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막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허위의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을 피의자로 몰아붙이고 검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이 지적한 ‘허위의 면담 보고서’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이규원 검사(불구속 기소)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9년 3월18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곽상도)가 부담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답변서에서 지난 2019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지시 배경 등을 3페이지에 걸쳐 기술하면서 “피고(문재인)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고 ‘당부’했다는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항변 내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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