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가 수사 정보 보여주고 대가 요구했다는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김 모 경감(구속)과 동료 경찰관들 사이의 대화 내용 및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김 경감의 여죄(餘罪)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의 대가성 있는 수사 정보 제공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박광현)는 전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폭력조직 ‘성남국제마피아’ 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 김 모 경감(사건 발생 당시 계급 경위·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 동료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코마트레이드’는 전자 제품 등으로 유명한 중국 기업 ‘샤오미’의 한국총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사직한 이 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또 “김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감이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업무와 이권(利權)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라고 한다.

한편, 검찰은 11일 열린 김 경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경감이 인사(人事)·납품 비리 및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에 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6일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9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2020년 10월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가 은 시장에게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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