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 적극 소명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택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건의 경우 ‘공제’ 대신 ‘형제’ 번호를 붙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특채를 검토·추진하도록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자들이 조 교육감의 지시에 반발하자 이들을 특채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는 2018년 12월 중등교사로 특채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의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가성 있는 특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음이 알려지자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간 ‘특채’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도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심사위원 중 일부는 감사원이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담당자들을 결재에서 배제한 것은 과거 특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례를 고려해 교육감이 책임지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들을 배려한 것이지, (특채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건을 택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에 대한 논란과 유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공수처로 불러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수사’의 교과서적 정의로 볼 때 이 지검장 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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