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검찰의 기소로부터 1년 3개월여만에 첫 공판...공판 준비기일만 6차례

소위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公判)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두고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표현을 구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에서 열린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총 15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줄곧 재판장을 맡아 오던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관련 문제가 있다는 점과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지금껏 6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이 열렸을 뿐, 재판은 좀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김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고 난 뒤 재판 일정에 속도가 붙었다. 김 부장판사가 빠진 자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발표하면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들과 검찰, 경찰은 물론, 기재부·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는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現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측근들의 비리 첩보를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은 지방선거 실시 불과 3개월 전에 울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동(同) 경찰청은 지방선거 실시 1개월 전 김 시장 측근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한 울산 현지 민심은 매우 나빠졌고, 결과적으로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들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그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에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세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큰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발(發) 긴급구조 신호’라며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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