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내 위헌...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고 평등권 침해"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違憲)이라며,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10일 헌재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1
7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違憲)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 5. 10. / 사진=박순종 기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발표된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 4·3특별법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들로 가득 찬 악법(惡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치 수호와 주권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주 4·3특별법 효력정지 및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正義)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948년 4월3일 제주도(濟州島)에서 발생한 4·3사건의 주모자들이 ‘한반도의 적화(赤化)’를 기도한 인물들로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은 또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共産) 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었음이 지난 2001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헌재는 반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否定)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致賀)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로써, 일반 국민에게는 재심(再審)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4.3사건 수형인들에게만 특별히 재심을 허용하면서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훈 한변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에 따르면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 판결과 재심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2018년 9월3일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재심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개념을 창설함으로써 제주 4·3사건을 재심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기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는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공산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5·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남조선로동당(남노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폭동인데, 이를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문재인)이 ‘국가 폭력’을 운운하며 폭동 주모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이 정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주사파 정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