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 받는 희귀 사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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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4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 모(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자신의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월2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인턴)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며,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희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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