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측, "유골함 설치 불법인 줄 몰랐다...그간 지적받은 사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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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2020. 5. 24. / 사진=박순종 기자

행정 당국이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추모 공원에 있는 유골함이 ‘불법 봉안 시설’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나눔의 집’ 측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일 ‘나눔의 집’ 추모 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사항이라며 ‘나눔의 집’ 측에 오는 10월1일까지 유골함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시(市)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시설 측 관계자는 “유골함은 지난 1995년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있다가 2017년 (현재 위치로) 옮겨졌는데, 유골함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간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나눔의 집’ 측에서는 고(故) 이용녀·김군자 씨 등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별세한 9명의 유골함을 관리 중이라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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