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부진-이서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이 있는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주식 3267만4500주(17.49%),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앞서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공탁했으며,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삼성SDS 주식으로는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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