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가 보내온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념해 지난 25일~29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04.30. (사진=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강행 의결시킨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3월부터 법적 처벌 행위로 취급됐다.

그 첫번째 대상으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현 집권여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달 25일경 50만장의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정치권 중 야권 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 주민의 헌법상 알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반면, 현 집권여당 측에서는 '남북 대화 국면상 불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박상학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자 측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일부 역시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법인설립 취소 통보를 일방 강행했다. 모두 대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일련의 제반 조치라는 게 현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박 대표가 왜 대북전단을 날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길래, 현 집권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대북 전단'에 대해 박 대표가 왜 그리도 강조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숙의 혹은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 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소통할 것"이라는 주장은 '언행불일치',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네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8(사진=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네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8(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박 대표는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진학해 '테크로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았다. 황장엽 씨가 1997년 탈북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해인 1998년 그 역시 북한을 탈출했다. 

그러나 그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북한의 압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그가 대북 전단을 통해서라도 北 김정은 3대 독재체제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난다. 그를 잘 알고 있는 한 고위급 탈북인사는 지난달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귀띔했었다.

놀랍게도, 통일부는 지난해 중순 경 대한민국 국민인 박 대표에 대해 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 조치서를 통보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속에 숨겨진 그의 사연을 비롯한 '북한인권실태'는 외면하면서, 정작 박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토론회나 세미나는 열지도 않았다. "소통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이중잣대 격 행태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박 대표가 지난달 25일 경 띄워올린 대북전단에는 "굶주린 인민의 피땀으로 핵 로케트 도발에 미쳐버린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한편, 현 집권여당이 강행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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