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4.7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 세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의힘에 몰표를 준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6일 군(軍)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이대남들의 환심을 사려는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니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만든 제대군인 원호법은 25세 이하 참전용사들이 원할 경우 대학에 입학시키고 4년간 학비를 대준 것이 골자다.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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