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꺼내들었다가 윤희숙에 허점 지적받자 '한글독해력' 운운
"재산은 소득과 재산 모두 포함하는 것...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길"
윤희숙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핀란드 사례 왜 들었나?...어떤 나라도 안 쓰는 제도인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 양 호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을 연일 비판했다. 이 지사가 뒤늦게 '자신이 말한 재산은 소득까지도 포함한 것'이었다며 국어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비난하자 윤 의원은 정책에 대해선 개념을 먼저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TV토론 당시 거짓 발언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전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며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한다"며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윤 의원을 내리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소득이 아닌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결국 재산있는 사람들을 벌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는 통상 소득까지 포함한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라며 윤 의원의 기초적인 한글독해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만의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양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내리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간신히 살아난 전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다"며 "되도록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책 제시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개념을 분명히 밝혀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충고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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