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준수 측면에서 한국 정부 해명 충분치 않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난달 말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런 우려는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정부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지난 19일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퀸타나 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 법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서한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에 우려했다. 법 해석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표현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불균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VOA에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만 하며 균형과 필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또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률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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